[투자활성화 방안]분리형 BW 공모발행 가능해진다

입력 2014-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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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상장에 걸림돌로 지목된 각종 규제가 철폐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마련, 법 개정과 준비작업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확대하고, 비상장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역차별 받는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

상장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경기ㆍ증시여건, 복잡한 상장 요건과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규상장이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공모발행을 허용해 상장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 강화 문제 등으로 지난 2013년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금지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주주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희박한 공모발행은 재허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한다. 최근 조세정책개편방안에서 발표된 대로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은 주식배당 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줄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은 3년 내에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준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시, 상장심사 등에 대한 낡은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IPO 관련 제출서류와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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