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4일부터 어장환경평가제 첫 시행

입력 2014-08-10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패류·해조류 양식어장 평가,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가두리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장환경평가가 오는 14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패류와 해조류 양식어장에 대한 평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가 이뤄지고 해당 지자체는 이 평가등급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어장환경개선 의무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해수부는 또한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기준 중 어장환경의 보전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장관리해역 지정기준에 ‘산소가 적거나 없는 물 덩어리(빈산소 수괴) 또는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양식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장정화·정비업에서 정하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엔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2년 이상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상시 근무’ 요건을 완화,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대한 시장진입을 완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97,000
    • -2.71%
    • 이더리움
    • 4,731,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862,000
    • -2.65%
    • 리플
    • 2,936
    • -3.58%
    • 솔라나
    • 197,300
    • -6.54%
    • 에이다
    • 544
    • -7.17%
    • 트론
    • 461
    • -2.74%
    • 스텔라루멘
    • 319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70
    • -3.55%
    • 체인링크
    • 19,000
    • -7.05%
    • 샌드박스
    • 203
    • -7.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