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단식 동참’ 영화인모임 “진상위에 수사권ㆍ기소권 부여하라” [전문]

입력 2014-08-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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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완-정지영-장준환 감독(왼쪽부터)(사진 = 뉴시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준비모임’(가칭)이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모임은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동참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6일이 지났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며, 유가족 단식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전말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저버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7일 여야에 의해 합의 되었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해온 특별법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모임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무력화한 특별검사제를 허용한 여야 간 합의를 파기하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400만 국민이 바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영화인모임 공식입장 전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6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가 바다위에서 침몰하고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구조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건 무능과 무대책의 참담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7일 그제, 294명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10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전말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저버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여야에 의해 합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격분하고 광화문광장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해온 특별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권은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여야가 왜 유가족대책위의 안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도 않고 서둘러 정치적 타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왜 말을 바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 우리의 역사는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뉘어 질 것이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진도 팽목항에는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무력화한 특별검사제를 허용한 여야간 합의를 파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400만여 국민이 바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 영화인들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오늘부터 유가족의 단식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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