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성매매·재혼, 배우 성현아의 급박했던 2010년 2~5월...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14-08-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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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사진=뉴시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성매매가 이뤄진 시기 성현아의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는 8개월의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0년 2월, 배우 성현아는 3년 전 결혼했던 1살 연하의 남자와 이혼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성현아가 성매매를 한 시기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로 계산해보면 성현아는 이혼 직후 한 개인 사업가와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성현아가 현 남편과 재혼을 한 것 역시 같은 해 5월이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이혼과 성매매, 재혼이라는 일대의 사건을 보내며 누구보다 급박한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일 경우, 금전적인 압박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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