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

입력 2014-08-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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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 중인 배우 성현아(사진 = 뉴시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매매 혐의를 안고 있는 채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날 불출석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시 검찰로부터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의 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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