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집 있어도 담보대출 가능, 다자녀 가구는 추가 혜택도

입력 2014-08-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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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대출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 2.8∼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다자녀 가구는 여기에 0.5% 포인트, 다문화 가정는 0.2% 포인트 추가로 인하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앞으로 집없는 서민은 물론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집이 있더라도 더 나은 집을 사려는 이들까지 주택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영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 2.8∼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다자녀 가구는 여기에 0.5% 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구는 0.2% 포인트 추가로 인하된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4억 원 이하의 집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보다 낮고, 사려는 주택도 시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 원 한도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면서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000억 원 가량 더 확보했다. 연간 전체 규모는 11조 원 정도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만 최대 6만7000가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받으면 기존 주택은 반드시 팔아야 하는구나"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다문화 가정 저금리 혜택 추가 부러워요"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확대가 또 부동산 거품 몰고오는건 아닐지" 등의 다양한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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