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NS 실명제 도입하고 '국익준수 서약' 의무화

입력 2014-08-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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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공중계정에선 유언비어 유포도 단속

중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SNS를 이용하려면 '국익준수 서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스턴트메시징서비스 대중정보서비스 발전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을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등 SNS에 새로 가입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치고, 법률법규·사회주의제도·국가이익·공공질서·사회도덕 등 이른바 '7가지 최저선'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 규정은 또 가입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공중계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인가받지 않은 공중계정은 정치뉴스 등을 재전송할 수 없다.

공중계정은 개인, 기업이 마케팅 등을 위해 구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계정으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뉴스의 주된 원천이 되고 있다.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웨이신 운영 업체인 텅쉰(騰迅)은 웨이신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580만개에 이르는 공중계정으로, 유언비어 외에도 음란물 유포, 위조품 판매, 사기 등도 포함된다.

웨이신은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인기 앱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곳곳에 3억96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당국의 이같은 SNS 규제강화 조치가 사이버공간을 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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