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16시간 조사… 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4-08-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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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다음날 오전 ·1시가 넘을 때까지 조사를 벌였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뒤로부터 국회의원 당선 전후까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주변인들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위씨 등에게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조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조 의원 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조 의원 측은 철도부품 국산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삼표이앤씨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검찰은 금품 수수 대가로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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