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초과 적발땐 '벌금 폭탄'

입력 2014-08-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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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600달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1996년 이후 26년 만에 상향조정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된다.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마찬가지로 600달러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돼, 한도 초과가 적발될 경우 세액 부담은 더 가중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술, 담배, 향수등 기본면세와 별도로 매겨지는 별도 면세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세한도 600달러 소식에 네티즌들은 "600달러 면세면 웬만한 건 사겠군" "600달러 면세한도, 초과 적발되면 벌금이 더 많은데?"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늘었으니, 이제 쇼핑 좀 해볼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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