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입력 2014-08-06 07:58 수정 2014-08-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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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세제개편안 발표… “박근혜정부 세법개정 반드시 저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세법개정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발표 내용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 중단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소득중심성장과 관련해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신설,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근로장려세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자 등 금융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아냈다.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및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가업사전증여 특례 적용한도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중소기업 맥주 적용 세율을 대폭 낮춰 적극 지원하고,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이 의료비·교육비에 공제 혜택 부여, 카드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한도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부자감세 철회와 관련해선 대기업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조치 이전으로 되돌리고,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기재한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 내용을 포함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선 “국민과 기업들에게 혼란만 가중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선(先)법인세 감세철회, 후(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다한 사내유보를 방지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되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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