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연체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 연기가능

입력 2014-08-05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 납입한 경우에는 은행과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연기(변경)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분 납입한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연기(변경)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데 연체했을 경우 50만원을 미리 갚으면 보름간 이자납입일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되며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납입일을 연속해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50,000
    • -0.03%
    • 이더리움
    • 3,587,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347,600
    • -1.11%
    • 리플
    • 1,919
    • -0.26%
    • 솔라나
    • 151,100
    • -2.45%
    • 에이다
    • 311
    • +0%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67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21%
    • 체인링크
    • 16,920
    • +0.48%
    • 샌드박스
    • 52.8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Zama FHE 인기지수 380
    • 2 Derive DeFi 인기지수 338
    • 3 Argus 인기지수 322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4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2.1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