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XX놈아" 욕설, 홍성흔보다 중징계받을까?

입력 2014-08-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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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욕설 징계

(사진=방송 캡처)
NC 다이노스 소속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리며 과거 홍성흔의 징계기록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두산 베어스 소속 홍성흔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문승훈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복해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배트와 헬멧을 그라운드에 던지며 강하게 항의하던 홍성흔은 퇴장명령이 내려지자 문 주심을 밀치며 몸싸움을 벌였고, 두산의 코치진이 달려 나와 홍성흔을 말리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당시 KBO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성흔에게 출전정지 등의 추가징계 없이 제재금 100만원만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됐다. 2010년 롯데 자이언츠 소속 카림 가르시아가 물리적 충돌이나 욕설이 없는 항의로 7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한편,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주심에게 받은 볼 판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던 찰리의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의 시 한국어와 영어를 섞은 욕설을 주심에게 내뱉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게임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오는 4일에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가 외국인 투수 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에 따라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징계 차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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