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힘들 수도'…왜?

입력 2014-08-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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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 혐의

(군 인권센터)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인간 이하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이용, 윤일병을 살리고 또다시 가혹행위를 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이를 두고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일 현재 국방부 게시판에는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한 가해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가해자들이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와 지속적 구타가 바로 살인과 같다는 것.

올라온 글에 따르면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안하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는데 심폐소생술 했다고 살인죄 적용 못한다니?" "윤일병 사건, 제발 선처따위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다.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를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군과 검찰은 살인 혐의 적용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살인죄 적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가해자들의 행위가 윤일병을 살해하려는 목적보단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라고 보는 의견이 상당수기 때문이다.

살인 혐의는 가해자의 의도가 피해자를 죽이려는 목적성이 있다는 걸 증명했을 때 가능하다. 확정적 고의, 의도성이 없을 경우 법리적으로는 살인죄 적용이 힘들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의 경우 이들의 가혹행위의 목적성이 살인에 있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급소는 때리지 않았다. 또한, 윤일병을 집단 구타하다 링거 놓는 행위도 했다.

물론 이같은 행위의 의도가 더한 가혹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이지만, 결과적으론 윤일병을 살려놓으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가혹행위의 전제가 윤일병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서다.

법원의 판례 역시 비슷한 학대 살인 가해자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하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칠곡 계모 사건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 상의 이유를 들어 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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