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14-08-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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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일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이미 도피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늘 저녁에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락가락' 진술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인 이씨가 조사 이틀째인 2일에는 비교적 안정된 태로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집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시신 2구 가운데 이씨가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도 캐고 있다.

이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아들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또 자신이 살해해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이 외국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쪽지문 대조 결과 이씨의 직장동료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한국인 이모(49)씨인 것으로 확인돼 거짓 진술을 한 것도 밝혀졌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있던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 S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나 이씨 범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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