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이르면 내주 소환

입력 2014-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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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이르면 내주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일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이르면 내주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이틀째 조사하면서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조 의원이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조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위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조 의원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삼표이앤씨 측의 진술 외에도 이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역 의원인데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 갖고 (수사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 의원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조 의원측에 전달된 금품이 공천 과정에서 쓰였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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