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기만행위 등 공정위 시정명령 사이트 공표

입력 2014-07-31 07:54 수정 2014-07-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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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공정위 시정명령 G마켓, 11번가 사이트 게재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11번가는 지난 29일 메인 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올렸다.

G마켓과 11번가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해 기재했다.

이들은 제품 판매 창에 '인기도순'이라 표시해 상품을 전시했지만, '인기도'와 관계 없는 부가서비스 구입여부를 정렬 기준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전시했다. 또 '베스트셀러'라고 표시한 상품전시는 판매량에 가중치를 부여, 높은 가격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했다. 이 역시 부가서비스 구입여부를 상품 전시순위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창에 보이게 했다.

한편, 이베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법적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8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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