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보증 출시

입력 2014-07-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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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공동구매보증'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신보의 온라인 공동구매장터(이하 B2B플라자)에서 이뤄진 기업간 물품거래의 전자결제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신보 관계자는 "보증 대상인 구매 기업은 단가 할인에 따른 원가 경쟁력 향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며 "판매 기업은 매출채권 부실 발생 위험 해소에 따른 영업 환경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공동구매를 하려면 B2B플라자의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구매기업은 B2B플라자를 통해 원·부자재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판매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기업만 가능하다.

신보는 이 상품에 한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은행은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김완식 보증심사부장은 “"B2B플라자를 통하면 거래처 검색부터 매매계약체결, 물품 배송, 대금결제에 이르는 상거래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영업환경 개선 및 비용의 절감 등 기업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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