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더힐’ 부실평가 감정사에 최대 1년 2개월 업무정지

입력 2014-07-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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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정 평가법인에는 과징금 부과·경고 조치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 아파트 ‘한남더힐’에 대한 부실평가로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감정평가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감정 평가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엄중 경고조치를 했다.

앞서 이들 감정평가사와 법인은 부실 감정평가로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을 평형별로 세입자 측과 시행자 측 간에 153%~274%의 차이가 나게 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라감정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2개월, 제일감정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개월, 대한감정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인 나라감정과 제일감정에 각각 2억 4000만원과 1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과 대한감정에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대상으로 부실감정평가와 ‘한남더힐’ 관련 타당성조사 과정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정원은 ‘한남더힐’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연속성·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2년도에는 업계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감정한 평가서 24건을 발견한 후 국토부에 자체적으로 징계처분 할 것을 보고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 요구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책반 검토 결과와 감정원 및 협회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8월말까지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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