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정 말 뿐인 자수?…검찰 협조 안 할땐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입력 2014-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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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정 자수, 구속 수사

(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겸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양회정씨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자수를 권유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양회정씨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성문 변호사 30일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와 출연, "(양회정씨의) 구속 여부에 (검찰) 공식 입장 없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검찰이) 범인 은닉 도피 혐의에 관련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자수라는 것 의미 자체가 자신의 죄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회정 씨의 불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는 "(김엄마·유희자씨 등)의 사람들이 자수를 한 것인지 신엄마 경우처럼 자진 출석인 것처럼 수사에 혼선만 가져다 줄 경우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은닉 및 도피 혐의로 양회정씨의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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