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불법 사이버거래 방지 MOU체결

입력 2006-08-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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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민ㆍ관이 손을 잡았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18일 "국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과 함께 인터넷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이 2001년 3조4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조7000억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사이버밀수 단속실적도 지난해 21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최근들어 개인거래 중개방식인 e-마켓플레이스가 사이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가짜상품 등 불법거래가 계속 증가할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방지차원에서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번에 서울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주)인터파크 ▲(주)인터파크지마켓 ▲(주)다음온켓 ▲GSe스토어 ▲(주)엠플온라인 등 국내 대표 사이버 쇼핑몰 업체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에 따라 서울세관은 쇼핑몰 운영 업체와 정보를 공유해 불법 인터넷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불법판매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마련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업체도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그동안 ▲주한유럽상공의회의소 ▲오픈마켓과 쇼핑몰 ▲유명상표권자들과 불법거래방지협약을 통해 'Cyber Spider System(인터넷을 통한 가짜판매사이트 추적시스템)'을 개발중이며 11월 15일까지 인터넷 밀수거래 및 가짜상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진설명>

서울세관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인터넷쇼핑몰운영업체들과 인터넷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GSe스토어 사업팀 노우일 안전거래센터장 ▲(주)다음온켓 최한우 사업본부장 ▲(주)인터파크 정일헌 쇼핑몰 사업부문 대표 ▲손정준 서울본부세관장 ▲(주)인터파크지마켓 조창선 사업본부장 ▲(주)엠플온라인의 김정준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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