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차명주식 보유 인정한 이유는?

입력 2014-07-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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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등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측이 별도 민사 재판에서 부하 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김인환 전 효성그룹 부회장의 상속인 김모씨가 고동윤 효성 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사망한 김 전 부회장은 생전에 효성 주식 2만7141주를 보유했다. 또 조석래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해온 고 상무 등은 세금을 내고, 해당 주식 대부분을 자신 부인 명의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원고 김씨는 고 상무가 김 전 부회장의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고 상무는 조석래 회장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 주식은 조 회장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김 전 부회장에게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이 작년 10월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자 고 상무는 조 회장 자금을 이용해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는 조 회장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조 회장으로선 이 주식이 자신의 것이라면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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