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치원 아동학대…개정된 아동복지법 적용 "집행유예도 없다"

입력 2014-07-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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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MBC 방송 캡처)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 교사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에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적용, 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최고형은 무기징역까지 확대됐다.

29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4명이 아동 1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사장과 원장은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CCTV 녹화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 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7일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나머지 20대 여교사 3명은 어린이 1∼5명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피해 원아 부모의 신고로 유치원 이사장인 C(54)씨와 원장 D(52·여)씨는 다음날 오전 CCTV 녹화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다른 하드디스크로 바꿔치기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C씨와 D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치원 안팎에 설치된 64개 CCTV 녹화 영상을 2주일간 정밀 분석했다. 이중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영상 28건을 발췌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24건이 신체 또는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해 교사들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냈고 의결된 상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1월부터 신설됐다. 그동안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3년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가능)으로 처벌했으나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어제오늘 일이 아니랍니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이러니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요"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엄벌해야 합니다 똑같이 서로 때리기 시켜주세요" 등의 반응을 내놨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도 엄격해졌다"며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아동학대와 관련해 집행유예도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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