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출동했던 해경 정장 긴급체포, 과거 유족들과 갈등 보니…

입력 2014-07-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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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해경 정장이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정장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경비정 123정의 정장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해 온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이었다.

앞서 지난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부좌현 새정치연합 의원이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가장 먼저 출동했던 김경일 해경 123호 정장에게 "선원을 구출할 당시 이들이 선원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김 정장은 "당시는 선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유족은 김 정장이 "거짓답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심재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방해된다면서 유족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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