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보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입력 2014-07-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보공단,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8월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체납자가 병ㆍ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 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고 추후 병ㆍ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9,000
    • -1.38%
    • 이더리움
    • 2,968,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38%
    • 리플
    • 2,017
    • -0.98%
    • 솔라나
    • 124,600
    • -1.74%
    • 에이다
    • 380
    • -1.81%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3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9.57%
    • 체인링크
    • 13,080
    • -1.58%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