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살인사건' 범인 형량, 최소 22년 넘을 듯…양형 기준 보니

입력 2014-07-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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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살인사건

(뉴시스)

울산시 삼산동 대형쇼핑몰 앞 버스정류장에서 A(18·대학생)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장모(23)씨의 형량은 최소 22년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의 경우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지난 2010년 12월 19일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에 맞춰 살인범죄 유형을 5가지로 세분하고 형량을 대폭 올린 새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의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 유형 외에 △중대범죄(강도, 강간, 약취·유인, 인질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욕 충족을 위해 2명 이상을 죽인 경우와 ‘묻지마 살인’ 등에 적용되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한다. 때문에 울산 살인사건의 경우 최소 22년형을 받게될 전망이다.

수법이 잔혹하거나 계획적 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형량으로 정했다. 특별한 가중·감경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범죄에 적용하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도 기존에는 징역 8∼11년이 기본형량이었으나 새 양형기준안에서는 징역 9∼13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울산 살인사건 소식에 시민들은 "울산 살인사건, 비행기 추락에 묻지마 살인에, 무서워서 살겠나" "울산 살인사건, 미친 놈 죽으려면 곱게 죽어라" "울산 살인사건, 죽은 학생 불쌍해서 어떡해" "울산 살인사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자력구제 하려는 아빠 엄마가 나오는거다. 법으로 해결 안되는 억울함 어디다 호소할거냐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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