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 2~3개월 내 환급 가능

입력 2014-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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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별 피해환급금 산정 예시(자료=금감원))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도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소송절차 없이 2~3월 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 외 대출사기 피해자도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 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환급 절차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특별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말 기준 5만5000건, 713억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을 통지할 계획이다.

채권소멸공고 기한 내 예금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 이로부터 14일 이내 금감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산한다.

한편 금감원은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위반행위 등의 협의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및 내방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증거자료의 충실성, 혐의자 적발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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