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銀, 광주지방법원 송달료 수납은행 지정

입력 2006-08-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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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송달료 및 인지액 현금납부 수납은행으로 지정,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수납업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대법원으로부터 광주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난 7월초부터 공탁금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에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민원인들이 공탁금,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인지액 현금납부 등 법원관련 민원서비스를 광주은행에서 더욱 편리하게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일부터 공탁금 납부의 경우 CD/ATM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타행환 송금 등으로 가능하도록 납부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고객중심 영업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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