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

입력 2014-07-24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희재, 김미화

▲변희재 대표, 방송인 김미화(사진 왼쪽부터)(사진=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미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미화는 변희재 대표가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며 변희재 대표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인도·인니·라오스도 美관세 철퇴...볕드는 태양광 [보호무역 반사이익]
  • 뉴욕증시, 미국 이란 공습에도 기술주 강세...나스닥 0.36%↑
  • [주간수급리포트] 외인 매도폭탄·개인ㆍ기관이 방어⋯6300선 만든 수급의 힘
  • 임대도 로열층 배정?⋯재건축 소셜믹스 의무화 추진에 갈등 재점화 우려
  • K-비만약, 공장부터 짓는다…빅파마 협업 속 ‘상업화 전초전’ [비만치료제 개발 각축전①]
  •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 투자기업 4곳 상장… 80억 넣어 216억 ‘대박’ [보증연계투자 딜레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53,000
    • +5.09%
    • 이더리움
    • 2,980,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33%
    • 리플
    • 2,033
    • +3.09%
    • 솔라나
    • 127,400
    • +4.43%
    • 에이다
    • 407
    • +2.01%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1.81%
    • 체인링크
    • 13,160
    • +4.03%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