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회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하더라도 전기 공급 지원

입력 2014-07-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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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제한 유예조치 연중 상시화로 약 5만호 70억원이상 추가적 혜택 볼 것으로 기대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고객 △중고생 이하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동거 가정 △지하층 거주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배려가 필요한 가정 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은 이번 확대조치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및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7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2004년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 주택용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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