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국지엠 노조에 ‘조정중지’ 결정…결국 파업가나

입력 2014-07-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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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지엠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23일 자동차업계와 중노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조정 회의를 거쳐 한국지엠의 쟁의행위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에 대해 “노사간 견해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안을 낼 수 없다”며 조정중지를 결정한 사유를 밝혔다.

조정중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노사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길을 터주는 결정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국지엠 부평, 군산, 창원 등 산하 공장들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한국지엠은 중노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소급 적용, 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노조 측과 계속 협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한국지엠은 제20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4만2346원 인상, 올 연말 성과급 400만원 지급, 임단협 타결 시 격려금 400만원 즉시 지급 등의 방안을 추가로 노조에 제시했다. 앞서 이달 18일에는 완성차 업체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사측이 제시한 8월 1일부터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과 신차물량 확보 등을 포함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임단협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핵심요구사항인 미래발전방안을 사측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이 발전방안 제시를 거부하면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과의 추가 교섭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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