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동도급 관행 세금철퇴에 '긴장'

입력 2006-08-14 11:26 수정 2006-08-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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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국세불복청구가 도화선...업계 이목 집중

건설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져 오던 공동도급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세금철퇴를 맞으면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3월 대림산업이 국세심판원에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도화선으로 작용, 건설업계에서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13일 "공동도급시 주 건설사에 공사 전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 업계관행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행정적 업무처리는 같이 했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실질적인 시공인력이나 장비 등이 공급되지 않은 명의대여에 불과하다며 세금계산서발급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국세심판원에 현재 의견제출을 하고 있어 결정이 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심판원에서 기각이 될 경우 행정법원까지 가는 등의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공동도급시 주 건설사에 공사 위임은 업계 관행

공동도급이란 통상 정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하나의 건설사가 수주를 하지 않고 다수의 건설사들이 공동수주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수주하는 과정에서 비율조정으로 주 시공건설사와 보조 시공건설사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업계 관례상 수주비율이 적은 건설사들은 공사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주 시공 건설사에 모두 위임을 하고 공사협의회 등 행정적 업무처리와 공사장 안전인력 등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 시공 건설사에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한 다른 건설사들은 용역 등의 제공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이같은 건설업계의 관행이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대림산업 심층세무조사에서 적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돼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기존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적발이 되지 않았던 점으로 이와 관련된 과세불복의 전례가 없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314억원, 그룹 계열사인 고려개발과 삼호도 각각 304억원, 174억원 등 총 79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림그룹이 추징 당한 792억원의 세금 중 공동도급으로 인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공사과정에서 주 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사들은 명의대여만 하고 실제로 용역이 공급된 것이 아닌 명의대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이같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지난 2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뒤이어 3월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현재 심리 중에 있다.

◆ 건설업계, "대림 심판청구 결과 기다려"

대림산업 관계자는 "비록 시공인력을 제공하는 등 공사 자체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협의회를 통해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했다"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런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대림산업의 심판청구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회사의 경우 공동도급의 경우 처음 도급당시의 배분비율에 비례해서 시공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업계관례처럼 행정적 처리만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GS 건설과 SK 건설, 금호건설 관계자들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국세청, "명백한 명의대여"

국세청 관계자는 대림산업의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대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대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법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과세한 것이다"며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림산업의 조사 도중 건설업종 전반에 걸쳐 이런 자료들이 많이 파생돼 국세청에서 별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과 행정법원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 쟁점을 바탕으로 다른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거나 중요한 사안이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며 "서면조사로 대체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행정절차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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