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즉시 직위해제… 의사자 유족은 공무원 가점

입력 2014-07-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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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의사자(義死者) 유족에게는 공무원 채용시 가점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이며,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금품·향응 외에 부동산·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는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 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하고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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