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치사’ 계모 징역 15년·친부 7년 구형

입력 2014-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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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 재판에서 계모 임모(36)와 친부 김모(38)씨에게 학대 등 혐의(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기소 공판에서 "피의자 부부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한 행위를 저질러 적용 법조를 추가하고 양형을 올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을 한 뒤 "피고인들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요 외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두 가지 죄명이 더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대부분 증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씨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0년을, 임씨 남편은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리고 선고가 나면 항소심과 병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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