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이동필 “관세화로 시장보호하겠다”

입력 2014-07-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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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입물량 증가 부담, 고심 끝 결정…최대한 높은 관세 설정"

정부가 내년부터 관세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외국에 전면 개방되게 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쌀 관세화’란 1986~88년도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자유롭게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장개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쌀에 대한 관세화를 20년간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관세화를 좀 더 늦출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쌀의 의무수입물량 늘려온 것이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쌀 관세화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화를 통해 국내 쌀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올해 의무수입물량 40만9000톤은 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내외 쌀 산업 여건 변화를 국내외 쌀 관세화 선언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국제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2013년에는 2~3배로 축소됐다”면서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쌀 산업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자유무역협정(FTA)과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은 양허대상(관세화 철폐)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분명했다.

정부는 또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쌀 산업 발전대책은 향후 국회, 농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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