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용산화상 경마장 관련 법원 화해 권고결정 수용"

입력 2014-07-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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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교일에는 화상 경마장 운영하지 않기로

한국마사회는 17일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한국마사회의 ‘영업 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말 까지 시범 운영 후 수업권 침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주민들과 신중하게 협의키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통보했다.

앞으로 마사회는 재판부에서 인정해 준 시범운영 기간까지 정상시행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매주 금·토·일요일 운영하는 것에서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에만 운영하는 등 학생이 등교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도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반대·찬성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14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차례 반대 대책위 면담을 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찬성·반대하는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회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시범운영에 대한 공정한 운영 평가를 위해 정부·국회·찬반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험운영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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