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유통·판매자 교육

입력 2014-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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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오는 18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킨텍스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의약외품을 유통하고 판매할 때 준수해야할 법령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관리제도의 이해 △유통과 공정거래 △정책 추진현황 △판매·광고 주의사항 등이다.

또 교육 참가자들이 법령과 표시, 광고 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 식약처에 문의가 들어온 내용을 정리한 ‘의약외품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집’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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