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등 일부 대학, 단원고 2학년에 사회적 배려 혜택

입력 2014-07-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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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혜택을 주겠다고 나섰다.

경희대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원고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의 일종인 '고른기회전형 Ⅱ'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희대에 따르면 '고른기회전형 Ⅱ'은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고 학생부 등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되는 수시 전형이다. 현재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합쳐 정원 내에서 80명을 뽑는다.

현재 이 전형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 군인과 소방공무원의 자녀, 다자녀 가구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조손가정 등이다.

경희대는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016학년도에 한함)'이란 입시 규정을 추가했다. 세월호에 타지 않았던 2학년 학생들도 '심리적 피해자'란 점을 감안해 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건국대도 단원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 응시자격을 줄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다.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여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 가운데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이며, 교육부는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대입 특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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