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횡령·배임수재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4-07-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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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300만원을 횡령하고,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론칭 청탁과 함께 벤처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나머지 1명의 경우 기록 검토를 마친 다음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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