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효기간 만료땐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

입력 2014-07-13 18:07 수정 2015-0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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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22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을 못잡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유씨 검거 관련 종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경찰, 해경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씨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만약 유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검거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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