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 이익을 가계로’…근로소득ㆍ배당촉진 유도”

입력 2014-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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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가처분소득 증진책 밝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의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이익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사내유보금을 통해 근로소득을 늘리고 배당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추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앞서 8일 국회 기재위 인사 청문회에서 “가처분 소득이 내수 부진의 원인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우선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계 소득을 늘려준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고 주거비 지원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 이하(중위소득 33% 수준)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또 임금인상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 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지원 대책도 내놨다. 그는 우선 정년 연장 확산으로 장년층의 고용을 안정시켜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을 줄이고, 창업자에게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며 상권정보시스템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를 활용해 사회 안전망을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 급여 확대 개편, 월세 임차인 세제 지원 등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규제도입을 앞두고 임대료 급등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축, 임대주택 품질도 저하시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과세대상인 임대사업자는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어 임대주택법상 의무등록을 통해 추가 신고의무를 부여할 실익도 제한적”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 이외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거나 소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차보전 제도와 같이 적은 돈을 투입해서 같은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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