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 이통3사 대리·판매점 검찰고발키로

입력 2014-07-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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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예약을 받은 대리점, 판매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수십 명에 달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발 대상에는 이동통신 3사 CEO(대표이사)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 3월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통3사 대한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며 강한 제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물론 예약가입도 금지됐다. 당시 미래부는 150여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제보받고, 불법 정황이 포착된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불법 행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미래부는 앞서 이통3사에 대해 지난 3월13일부터 5월19일까지 순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얼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등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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