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소수인권자 대체복무 가능성 사라지나?

입력 2014-07-09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인 만큼 국민 의무는 다 해야한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를 핑계로 대체 복무 신청 폭증할까 우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에도 병역거부자 늘어날 듯"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8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현행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95,000
    • -2.05%
    • 이더리움
    • 5,304,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4.35%
    • 리플
    • 730
    • -1.35%
    • 솔라나
    • 235,000
    • -0.34%
    • 에이다
    • 633
    • -2.31%
    • 이오스
    • 1,131
    • -3.33%
    • 트론
    • 154
    • -1.28%
    • 스텔라루멘
    • 149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1.52%
    • 체인링크
    • 25,540
    • -1.81%
    • 샌드박스
    • 6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