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장마철 車보험 가입 주의사항은?

입력 2014-07-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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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담보여부 확인… 문·창문 개방땐 보상 못 받아

#서울에 사는 직장이 김모(42)씨는 지난해 여름철 장마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바 있다. 깜빡하고 자동차 창문을 열어 놓는 바람에 김씨는 차량이 침수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올해 역시 장마 기간이 다가오면서 김씨는 차량의 침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험상품 등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와 함께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절차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똑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에 따른 차이다. 태풍과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손해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현재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보험기간 도중 보험사 승인을 받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차량 침수로 인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주차 중 침수된 경우다. 기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 주차 때는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운행 중 침수의 경우다. 보상이 가능하지만 역시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보상액은 다 다르다. 대부분 침수 전 상태로 차량을 원상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준다.

보험 가입 때 책정된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이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차량의 도어, 창문, 선루프 등을 개방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넣어둔 물건도 보상받지 못한다. 보험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적재함, 트렁크 등에 보관중인 물건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수에 대비해 고가의 물건은 차량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차량 침수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 산출해 납입하면 된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차량 사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에 주차했다가 침수 당한 차량과 운행 중 물이 불어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제공된다.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될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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