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3년뒤 원금 2배로…"차상위계층 기준은?"

입력 2014-07-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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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도움의 손길을 넓히고 각박한 현실 사회에서 서로의 아프고 지친 심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을 갖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힐링핸즈 발대식 모습. (사진=뉴시스)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시에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한 문의도 이어진다.

8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를 추가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넓혔다.

자격조건 확대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까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해졌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한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적립 기간은 3년, 만기 때 원금의 2배가 생기는 구조다.

2014 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될 예정.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초수급자보다는 생활여건이 열악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배 이하이며 직장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기준은 건강보험료율(0.0282)을 곱한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확대로 저소득층 살림 개선 기대합니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3년뒤 원금의 2배면 적잖게 큰 이득이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복지예산 효율적으로 쓰이기를 바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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