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소송, 패소 가능성 많다… 과거 비슷한 사건 '톱스타 A 소송' 판례 보니

입력 2014-07-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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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소송

▲개그맨 이수근(사진=뉴시스)

불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광고주 불스원과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광고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는 이수근 소송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6월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중에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이 톱스타 A씨의 유가족과 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불스원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수근씨의 소속사 SM C&C는 협의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 소송의 핵심도 과거 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 문 판례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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