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시 무조건 손해배상

입력 2014-07-07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 법인이나 개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3배 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내도록 배상의 책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법적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피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 계류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 정보유출을 계기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유럽 개미들, 스페이스X 공모주 9000억 배정⋯청약 물량 24% 수준
  • 일본은행, 물가 압력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상보]
  • 업스테이지, ‘다음’ 검색창에 AI 비서 심는다⋯‘업스테이지 컴퍼니’ 출범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05,000
    • +0.93%
    • 이더리움
    • 2,657,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336,200
    • +5.66%
    • 리플
    • 1,848
    • +4.05%
    • 솔라나
    • 110,900
    • +3.84%
    • 에이다
    • 267
    • -1.84%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324
    • +1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0.91%
    • 체인링크
    • 12,360
    • +0.65%
    • 샌드박스
    • 80.9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