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시 무조건 손해배상

입력 2014-07-07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 법인이나 개인은 피해자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3배 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내도록 배상의 책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법적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 피해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유출 자체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 계류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 정보유출을 계기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09,000
    • -1.73%
    • 이더리움
    • 3,344,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306,000
    • +0.82%
    • 리플
    • 1,930
    • +1.79%
    • 솔라나
    • 137,000
    • -0.72%
    • 에이다
    • 279
    • -1.41%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67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0.88%
    • 체인링크
    • 15,520
    • +0.58%
    • 샌드박스
    • 47.72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