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은 적법”

입력 2014-07-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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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7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때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완전 자회사 편입 당시 일어난‘포괄적 주식교환’이 무효라고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우리사주가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와 우리사주는 지난해 5월 외환은행 사측과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주식교환 계약을 맺었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단계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이미 심사를 받은 이상 이후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오히려 자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주주 전원 동의를 얻도록 한다면 포괄적 교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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