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

입력 2014-07-04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플래닛이 카카오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SK플래닛은 공정위 신고를 통해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톡의 입점 거절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며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이번 공정위 제소에 대해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 환불절차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돼 결국 독자 판매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톡에 입점한 모바일 상품권 업체는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 4곳이다.

한편 KT 엠하우스와 윈큐브마케팅은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지만, CJ E&M은 제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31,000
    • -0.97%
    • 이더리움
    • 2,883,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23%
    • 리플
    • 2,001
    • -0.69%
    • 솔라나
    • 122,000
    • -1.93%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30
    • -3.02%
    • 체인링크
    • 12,740
    • -1.92%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