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 제소

입력 2014-07-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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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이 카카오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SK플래닛은 공정위 신고를 통해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밝혔다.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톡의 입점 거절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며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이번 공정위 제소에 대해 특별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 환불절차 수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돼 결국 독자 판매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톡에 입점한 모바일 상품권 업체는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CJ E&M(쿠투),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 4곳이다.

한편 KT 엠하우스와 윈큐브마케팅은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지만, CJ E&M은 제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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