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법정출석…채 전 총장 관계 인정

입력 2014-07-04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동욱

(사진=뉴시스)

채동욱 (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55)씨가 4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임씨는 흰 와이셔츠와 검은 정장바지 등 단정한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임씨는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채동운 전 총장과의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채동욱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일부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참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동욱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면서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채동욱 전 총장과의 관계를 미끼로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가정부 이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무 채무도 없었다"며 "반대로 이씨가 피고인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1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대 선급금 명목이었지 사건과는 무관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하는 고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일정을 정하면서 "8월 15일 이후에는 피고인이 2주 정도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외국에 체류 중인 채 전 총장 혼외자의 입학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증인신문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7일과 9월 18일로 각각 정했다.

이날 임씨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묻는 인정 신문 때 두 손을 모으고 피고인석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답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62,000
    • -1.32%
    • 이더리움
    • 4,405,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3.38%
    • 리플
    • 2,782
    • -2.59%
    • 솔라나
    • 187,400
    • -0.85%
    • 에이다
    • 546
    • -2.6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0.3%
    • 체인링크
    • 18,490
    • -3.09%
    • 샌드박스
    • 172
    • -2.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