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임단협 잠정 타결…노사 갈등 봉합

입력 2014-07-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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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을 잠정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노사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는 지난 2일 총회를 열고 2013년 임단협을 잠정 타결했다. 임단협 결과 씨티은행은 앞으로 3년간 점포폐쇄와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특수영업부에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을 2.8% 인상하는 한편 매년 특별 보로금의 명목으로 한 달 월급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임단협에는 하영구 행장이 직접 참석했다.

노조는 임단협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해온 쟁의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의 대규모 지점폐쇄와 희망퇴직, 임단협 불응에 반발해 정시 출퇴근과 릴레이 휴가, 신규 상품 판매 거부 등 투쟁 강도를 높여왔다.

노조 관계자는 “오는 8일 임단협 내용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조합원 투표가 부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투표도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4월부터 지점 폐쇄와 희망퇴직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씨티은행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올해 전체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29.5%)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총 650명의 희망퇴직자를 내보냈다. 희망퇴직에는 700명이 넘는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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